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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상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을 그만두면 가장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지출이 건강보험료이다.

퇴사하기 전에 어렴풋이 그럴 것 같다고는 생각 했었는데

실제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어 3년을 직장가입 기준의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내 경우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었던 직장건강보험료와

소득,재산,자동차 모두에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가 거의 비슷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소득은 사라졌는데 건강보험료는 남아 있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에만 연동되면 버는 돈에서 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산과 자동차에도 연동이 되다 보니 소득을 모두 건강보험료로 지출하고도 모자라는 상황이 되었다.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재산을 팔면 연동된 재산이 사라져 보험료가 내려가니 팔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설계를 교묘하게 해 놓았다.

심지어 재산을 팔려고 해도 잘못한 투자라서 공짜로 주면 몰라도 살 사람이 없다.

 

처음에는 너무 짜증이 났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생겼을 때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그 소득을 모으고 모아서 장만한 재산에 또 다시 보험료를 물리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그것도 직장가입자의 재산은 상관 없고, 지역가입자에게만 그런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다니.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도 안된다.

80년대 이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런 기준을 만들었나 보던데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포렌식도 하는 시대에 이건 명백히 이중과세다.

준조세 이면서 오히려 조세인 소득세나 재산세보다 더 과하게 느껴진다.

1년에 병원 한 번을 안 가는데 내 가계부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겠다.

얼마나 편가르기를 해 놨는지

자기는 돈 내도 좋으니 재산 있었으면 좋겠다는 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인가에는 관심이 없다.

거래 안되는 휴지 같은 재산이라도 뭔가 소유하고 있다면 찍소리도 말라는 분위기다.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기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려운 사정으로 병원진료를 못 받거나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하다.

정말 그렇게 쓰이고는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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